▲오천도(가운데) 대표 등 애국국민운동대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12일 “보조금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노현식무용단(대표 노현식 청주시무용협회장‧창원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겸 예술감독)을 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2017∼2018 충북도 지정예술단인 노현식무용단 등 도내 일부 예술단체가 보조금을 부적정 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대표는 “노현식무용단은 허술한 공연실적 자료 제출 등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명확한 해명도 없고 관리‧감독 기관인 충북도 역시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도내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비리 의혹 제보도 받았다”고 밝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현식무용단의 보조금 비위 의혹은 지난달 20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옥규 의원의 지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이 의원은 “노현식무용단은 확인되지 않는 무용원에서 공연을 했다고 충북도에 보고했는가 하면, 안무자가 있는 곳에서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싱가포르에서의 초청공연 등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장소를 선택해 공연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사업 대상자로 노현식무용단이 적절한지도 따졌다.  

이 의원은 “무용단 대표는 청주시무용협회장과 경남 창원시립무용단의 상임안무자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공립 예술단체장이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시·공간적 여건이 되지 않을 텐데 지정예술단에 선정된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현식무용단의 공연 실적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 인원이나 지출내역이 불성실하게 작성돼 부풀려진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 사용된 보조금 환수와 고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사용 내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기관 고발조치와 함께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충북뉴스

한편 노현식 청주시무용협회장이 지정예술단 선정으로 운영한 노현식무용단은 조작 정황이 있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에 이어, 상식이하의 해명자료를 추가 제출해 보조금 집행 부적정 의혹에 불을 지폈다.

공연실적 중 2018년 행감자료 오창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있었던 공연 관련 1일 2회 각각 800명과 500명 등 1천300명에서 1회 500명으로 축소 보고했지만 사진자료 확인결과 50여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6월 22일 보은 회인초에서 공연한 사진자료를 7월 18일 청주 비상초에서 공연한 것처럼 조작해 스캔을 떠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3‧20일, 12월 11일 증평‧충주‧진천에서 3회 진행한 창작신작 ‘돗가비난장’ 공연에는 보조금 1억143만1천800원이 집행됐는데 의구심이 적지 않다.

사업비 산출내역 의상제작비는 1벌 당 30만원에서 정산내역에는 두 배 가까이 높은 58만원이었다. 당초 40벌(벌 당 30만원)에 1천2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지출내역에는 의상, 소품디자인 및 제작 1천270만원으로 정산 보고했다.

공연 프로그램과 영상물을 확인해보니 게스트 9명을 제외한 무용수는 12명으로, 30만원×12벌에 타악퍼포먼스에 사용된 겉옷 쾌자 9벌 등 630만원 정도가 돼야하는데도 의상비 관련 군무 의상 20벌×58만원과 의상 2벌×55만 원 등 1천270만원으로 정산보고 했다.

각각 1천300만원과 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된 무대 조명과 특수효과의 경우 에어샷이나 이탈장치 등 특수효과를 사용한 흔적이 미미한데다 도내에 유사업체가 많은데도 외지업체를 참여시켰다.

타악 지도비 2인 200만원을 344만1천600원으로 대폭 증액해 대전 지역 2명의 무용수에게 지급했는데 당시 공연에는 타악 전문단체인 ‘놀이마당 울림’이 협력단체로 참여했다.

인건비 지출에서도 공연 진행 포함 전체 29명 중 14명이 타 시‧도 거주자인데다 노현식 대표와 가까운 외지 거주 K‧A씨에게는 공연 출연료와 퍼블릭 프로그램 강의 명목으로 각각 300만원이, L씨에게는 280만원이 지급된 반면, 도내 거주 중견무용인 K씨에게는 150만원이 지급됐다.

▲노현식무용단이 충북도에 제출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자료 사진. 왼쪽부터 보은 회인초와 청주 비상초에서 가진 교육 모습. 회인초 관련 사진을 스캔해 비상초 자료 사진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뉴스
▲노현식무용단이 충북도에 제출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자료 사진. 오창호수공원에서 관람객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밝힌 교육프로그램 모습. 사진으로만 볼 때 관람객 수는 50명도 채 안 돼 보인다. ⓒ충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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