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당규 위반 및 평등 원칙 위배"… 김 지사, 사법적 정당성 확보
공관위 일괄 사퇴 속 경선 구도 재편 불가피… ‘기사회생’ 후폭풍 거세
(충북뉴스 오태경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으로 정치적 벼랑 끝에 몰렸던 김영환 충북지사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극적으로 회생했다.
법원이 당의 공천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김 지사의 경선 복귀는 물론 충북 정가의 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31일, 국민의힘의 김 지사 후보 배제 결정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추가 공모를 진행하며 당규상 명시된 ‘3일 이상 공고’ 원칙을 깨고 단 하루만 접수를 받은 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공정성을 결여한 점 등을 핵심 사유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 광역단체장 사례와 비교해 유독 김 지사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은, 그간 표적 컷오프라며 반발해 온 김 지사 측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라는 불확실한 선택지 대신,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지켜온 김 지사의 합류가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당초 충북지사 경선은 우여곡절 끝에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모양새였다.
기존 후보군이었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공천 신청을 철회하면서 내달 중순 본경선이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경선 일정과 대진표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며 공천 기구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졌다. 당장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경선 절차를 다시 조율할 주체가 불분명해지면서 당내 혼란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가 정당 공천의 절차적 정당성에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며 "중앙당이 법원 결정을 수용해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충북 선거의 최종 향배가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지사의 생환으로 무소속 출마에 따른 보수 분열 우려는 해소됐지만, 공천 파동 과정에서 깊어진 당내 감정의 골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본선 승리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법부의 결정으로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쓴 김영환 지사가 혼돈에 빠진 경선판을 뚫고 최종 후보 자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지역 정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