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49일 만에 장비 투입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 현장.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 현장.

(충북뉴스 오태경 기자)  주민 반발로 두 달 가까이 표류하던 청주시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공사가 전격 시작됐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사업부지에 굴착기 등 건설장비를 투입했다. 10월 31일 착공일 기준 49일 만이다.

시공사는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일과시간을 피해 새벽에 장비를 긴급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법원은 지난 17일 하이트진로 등 반대 주민과 입주기업이 낸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시설 건립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손해보다 크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한 달 반 이상 반대 주민의 불법 업무방해로 공사장비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됐다"며 "법적·절차적 무결성 훼손 우려로 법원 판단을 기다려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음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법원 결정 이후에도 주민들이 장비 투입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부득이 새벽시간에 장비를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2027년 12월까지 371억원을 투입해 현도면 죽전리 재활용시설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10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짓는다. 폐쇄형 건물 내부에는 플라스틱, 캔, 유리, 파지 등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설치된다.

시는 2019년과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된 뒤 2022년 부지 협소 문제로 사업 대상지를 강내면 학천리 매립장에서 현도면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말 법적 내구연한이 종료된 휴암동 재활용선별시설(50톤)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사업지 변경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현재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공사 측은 10월 말 이후 계속된 주민들의 장비 진입 저지에 대해 비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국비 5억3000만원 반납, 공사비 103억원 증액, 공사기간 1년 연장 등 행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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