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업무협약식. /충북도 제공 ⓒ충북뉴스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업무협약식. /충북도 제공 ⓒ충북뉴스

(충북뉴스 양정아 기자) 충북도는 12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용불량, 연체 등으로 의료비후불제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의료비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제적 사유로 치료를 미루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를 운영해 왔으나, 신용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은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협약에 따라 충북도는 이자 지원 재원을 부담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자금 심사와 대출 집행, 이자 정산을 맡는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 신용정보 불량자, 체납정보 보유자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 원)을 의료비 용도로 이용할 경우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다.

도는 2026년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취약계층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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