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양정아 기자) “포인트 준다길래 잠깐 써봤는데,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A씨는 지난 2월 한 홈헬스 앱에서 ‘해피포인트 3천500P 지급’이라는 문구에 이끌려 7일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체험 종료 후 매달 2만9천900원이 자동 결제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A씨는 이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무료 체험 뒤 정기결제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151건.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71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1분기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5%나 증가한 19건이 신고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정기 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34%)이 가장 많았고, 무료 기간 중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 이용 요금 부당 청구(21.2%), 해지 거부 또는 위약금 청구(12.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에는 아예 해지 버튼을 찾을 수 없거나, ‘체험 신청 후 3일 이내에는 해지 불가’라는 조건을 내건 업체도 있었다.
특히 전체 사건 중 무료 체험 기간이 ‘7일 이하’인 경우가 63.1%로 대다수였으며, 포인트나 적립금 지급을 앞세워 이벤트에 참여하게 한 경우도 많았다.
피해자 중 전액 환급을 받은 경우는 41.7%에 불과했다. 31.1%는 아예 환급을 받지 못했고, 27.2%는 일부 금액만 돌려받았다. 대부분은 “이미 동의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당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유료 전환 전 명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