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기중‧박금순 압수수색…소환 예정
도당 윤리심판원 소명 거쳐 징계여부 결정

▲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 임기중 충북도의원(청주10)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비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임 의원 차량과 박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임 의원 차량에서 휴대전화 등을, 박 전 의원 자택에선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명목으로 동료 시의원이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한 언론에 폭로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받은 돈은 정치후원금 성격”이라며 공천과는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 의원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이들 의원을 소환 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두 의원을 상대로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소명을 들은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도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47조 2)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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