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검찰이 공천 헌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비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청주지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에 보강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 이후 한 언론에 “공천 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던 같은 당 동료 시의원이던 임기중 충북도의원(청주10)이 2천만~3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두 차례 있은 경찰 조사에선 돌연 “당시 임 의원에게 건넨 돈은 공천헌금이 아닌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전 의원과 임 의원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고, 4선 시의원을 지낸 임 의원은 도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줄곧 “박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임 의원은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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