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기중 충북도의원(청주1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반려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비례) 사전구속영장도 다시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해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 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동료 시의원이자 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가 6일 만에 돌려받았다고 한 언론에 폭로했다.
하지만 그동안 있은 경찰 조사에선 돌연 임 의원에게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 애초 폭로 내용과 달리,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임 의원 역시 “박 전 의원이 준 돈은 공천 헌금이 아닌, 자발적인 특별당비”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반면,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분위기다.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돈거래를 한 점과 정당계좌로 돈을 입금한지 않은 점 등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특별당비 절차와 규정을 어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증거가 확보된 만큼 언론 폭로 내용과 달리 박 전 의원이 말을 바꾼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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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 기자
ahn@c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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