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힘 있는 사람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을 뜻하는 갑(甲)질.

자신은 특별하고 우월해 타인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상대가 굴복하는 언행을 보일 때 만족감을 느끼는 갑질의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에 대한 보상심리 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최근 청주시 모 주민센터가 한 민원인의 '갑질'로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 민원인은 직원들을 상대하며 반말은 기본이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여직원을 상대로는 성희롱성 발언에다 성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행동도 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결국 이 주민센터는 이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이 민원인 또한 고소로 맞대응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얼마 전 이 민원인은 기자와 만나 자신에 대한 주민센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주겠다며 시청 몇몇 직원들과 만나게 해줬다.

이 과정에서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던 적던 ‘반말’은 기본이었다. 옆에서 지켜보기가 불편해 “반말은 하지마시죠”라고 건네자, 그냥 웃고 넘길 뿐이었다. 정말 ‘안하무인’이었다.

기자를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기사 계속 쓰면 경찰에서 잡아 들일거야”, “경찰서 와서 사실관계 밝혀”, “수사과장이랑 친해”, “시청에서 시켜서 기사 쓰는 거지” 등 상식이하의 발언도 계속했다.

현재 이번 사안은 고소‧고발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인의 ‘갑질’ 등 지금까지 제기된 주장과 의혹은 경찰에서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찰 조사 전‧후, 매일 같이 이 민원인과 얼굴을 봐야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민센터에 들러 직원들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1년 가까이 매일 같이 지속된 이 민원인의 그릇된 행태에 직원들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몇몇은 갑작스런 복통과 두통, 소화불량 등에도 시달린다고 한다. 다음 인사 때에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달라고까지 요청한 상태다.

단순하게 민원인과 공무원 간 ‘갈등’으로 보여 지지 않는 상황이다. 직원 보호를 위한 청주시의 확실한 움직임이 요구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공공’에 대한 ‘갑질’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자칫 한 번의 관용이나 용서가 또 다른 시민과 공무원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어서다.

아무쪼록 이번 사안이 순조롭게 마무리 돼 일할 맛 나는 청주시 공직사회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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