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진상 민원인을 상대하며 깨닫게 된 점은 특효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의식수준이 바뀔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애쓰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 같습니다.” 

청주시청 한 간부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그의 말에는 민원인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의 ‘공복(公僕).’ 3500여 청주시 공무원들도 이렇게 불리길 바란다. 하지만 한순간 욕받이 신세로 전락한다.

'갑질 민원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온 청주의 한 주민센터는 최근 중대 결정을 했다. 1년 가까이 막말과 욕설 등으로 직원들을 괴롭혀 온 한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한 것.

해당 민원인은 평소 공무원들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 요량인 듯, 비하발언과 반말은 기본.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해왔다는 게 직원들의 전언이다.

토지 보상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정형화 된 행정 체계에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건 아니다. 민원인들 역시 나름의 절박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들은 이런 감정을 ‘힘 있는 자가 법 위에 존재 한다’는 생각에 투영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고질적 억지 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크다공공기관의 행정력 손실도 불러온다.

공무원은 신(神)이 아니다.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작정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몰아붙이는 민원인들을 만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들도 직장 울타리를 벗어나면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딸이다. 기혼 직원들은 누군가의 부모다.

지자체는 여전히 악성 민원인을 적당히 구슬려 무마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공연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에 숨어 '갑질'을 일삼는 민원인들은 발생한다.

어쩔 수 없다며 피하지 말고 왜 억지 민원이 발생했는가를 따져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정서와 원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직원들을 위한 청주시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는 직원 신변 보호 등이 담긴 청사방호계획 수립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들도 재발방지 대책을 시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간극을 줄여야 한다. 애꿎은 희생양인 직원들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닌, 떨어질데로 떨어진 사기를 먼저 끌어올려야 한다.

직원들의 재량과 권한은 최대한 인정해주고 업무 외적 스트레스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의 묘수가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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