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충북뉴스가 지난해 1월 26일 단독보도 한 청주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원 상대 ‘갑질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규정을 찾아 당시 주민센터 직원 B씨에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공부 좀 해라’라며 어깨를 툭툭 치는 정도였던 점을 보면 그 행위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4일 강서2동 주민센터는 동장 등 직원 7명 명의로 A씨를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제추행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주민센터 측은 A씨가 1년 가까이 매일 같이 직원들을 상대로 반말은 기본에다, 폭언과 욕설 등을 하며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여직원에게는 성희롱성 발언 등도 서슴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와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런 사실이 충북뉴스 보도로 알려지자, 청주시는 강력대응 방침을 정하고 해당 주민센터 여직원들을 중심으로 전보 등의 인사 조처를 했다.

또 일과시간 이후 심리치료도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민센터 민원실 구조도 바꿨다.

관련기사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