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등 잇단 성명전…한국당 도의원 이용 싸잡아 비난
이종욱 의원 “규정 상위법 조례 근거, 의원 이용 문제없어”

▲자유한국당 이종욱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 제주해양수련원 ‘펜트하우스’ 논란이 진보와 보수 간 정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충북도의원 개인은 물론, 가족동반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도의원 신분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공간을 이용했다면 이 역시 특혜를 본 것이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노동당 충북도당(위원장 신석준)도 이날 “제주수련원은 공공시설”이라며 “공공목적 이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도의원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단순한 ‘갑질’이 아니다”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수사당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 “특혜 의혹을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특혜 종합선물세트를 누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한국당과 소속 도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충북교육청 산하 충북학생수련원 제주 분원 전경.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한국당 이종욱 충북도의원(비례)은 지난 21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수련원의 ‘비밀 객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 객실보다 2배 가까이 넓고, 일반 숙박객의 사용을 제한하는 비밀 객실을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이 무료 펜트하우스처럼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밀 객실은) 개원 후 3년 넘게 김 교육감 등에게만 제공하는 VIP룸 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국당 충북도당은 다음날 성명에서 “아이들을 위하는 척, 서민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척하면서 이런 행태를 저질렀다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고 교육가족들의 명예에 먹칠하는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김 교육감의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문제를 지적한 이 의원을 비롯한 다수 도의원들이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도내 교육가족 등으로 이용 대상이 제한된 수련원을 도의원이 이용한 것이 ‘특혜’란 시선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24일 도의원의 수련원 이용과 관련 “의회사무처 유권해석 결과, 규정보다 상위법인 조례를 근거로 할 때 도의원도 이용대상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례는 직속기관 등의 장은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도의원의 경우 조례상 기관·단체에 포함돼 연수원 이용이 불법이나 특혜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이 의원은 도의원의 수련원 이용을 두고 특혜 등 불법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공식사과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인들의 사용이 금지된 비밀 객실로 알려진 충북학생수련원 제주 분원 4층 객실 현황.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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