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쌍곡휴양소' 개인 별장처럼 사용 등 추가 폭로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논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저촉 여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우 교육감의 비공개 객실 독점 사용 의혹을 제기한 도의회 이종욱(비례·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괴산 쌍곡휴양소에도 김 교육감의 개인 숙소가 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객실로 운영되는 쌍곡휴양소 가운데 1실은 14평으로 김 교육감이 관사나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숙박 대장에 기록된 것만 해도 15차례나 무료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객실 사진을 공개하며 “교육감은 휴양소 객실에 반찬과 옷을 넣어둔 채 제집 드나들 듯 무료로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감이 중·북부지역 출장 때 집무, 휴식에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비공개 관사를 유지하는 게 그동안 의전 축소와 서민 행보를 주장한 그의 모습과 맞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주장한 제주수련원 ‘펜트하우스’ 논란에 대해서 이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김 교육감과 그의 측근에게 공짜로 제공한 제주수련원 4층 비밀 객실 문제 제기했더니 도교육청은 도의원의 합법적인 객실 유료 사용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 업무 자료(숙박 명부)를 배포하는 것은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공식 창구를 통하지 않고 이를 공개한 행위자를 반드시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법제처 등에 공식 질의하고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 사용)이 문제를 수사당국과 국민권익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