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음 스님·고종팔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제출
“한 전 시장, 확정판결 없음에도 언론에 허위사실 유포”

▲정음 스님이 청주상당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혼외자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의 핵심 유포자로 지목됐던 정음 스님과 고종팔 전 기자가 9일 한 전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상당경찰서에 “한 전 시장이 지난 5월 13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 마치 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 했고, 이로 인해 통신사 등을 통해 기사화 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고 전 기자 없이 혼자 경찰서에 모습을 보인 정음 스님은 “한 전 시장 혼외자설 사건으로 판결이 내려진 건 5월 11일이었다. 이 사건의 형이 확정되려면 상고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했을 때, 5월 18일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한 전 시장은 도청에서 기자들을 불러 모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형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감 중이었던 고 전 기자 또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고, 대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시점이 7월 23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장을 접수한 만큼, 진행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선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들(정음 스님·고 전 기자) 모두 재판이 계류 중인 만큼, ‘3심제도’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 신분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 사정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3심 제도는 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달리 구성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심제에서 1심을 맡는 곳은 지방법원이고,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다. 즉,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항소를 통해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지만, 또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판결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 것으로,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여기에서의 유죄판결은 형 선고 판결 뿐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해, 면소나 공소기각,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한편 한 전 시장은 지난 10월 23일 청주지방법원에 정음 스님과 고 전 기자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해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시장은 소장에서 “정음 스님과 고 전 기자가 청주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직계비속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중차대한 한 범죄다”며 “특히 이를 공연히 적시(SNS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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