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시장, 정음 스님·고 모 전 기자에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논란 예상

▲한범덕 전 청주시장.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자신과 관련된 혼외자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해 처벌을 받은 정음 스님과 고 모 전 기자를 상대로 최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정음 스님 등에 따르면 한 전 시장이 자신의 혼외자설과 관련, 고 전 기자와 함께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음 스님과 고 전 기자는 필요할 경우 법률자문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크게 동요치 않는 분위기다.

정음 스님은 “민사소송인 만큼, 한 전 시장과 내가 (소송에서)주고받는 질문서와 답변서 모두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13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청주 상당구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한 전 시장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로 한동안 잠잠했던 ‘혼외자설’과 관련된 지루한 법정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오죽하면 한 전 시장이 아직도 이러겠냐’는 의견과 함께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기간 당시 메시지 유포자로 지목돼 처벌을 받은 이들에게 이제 와서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정치인 한 전 시장 스스로 잊을만하면 또다시 자신의 혼외자설을 들춰내는 이유가 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 전 시장은 지난 5월 13일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인 청주지법 12형사부가 지난 2월 13일 판결문에서 언급한 A씨와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한데 이어 "고씨와 김씨는 물론,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판시된 A씨와 B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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