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처벌 받은 정음 스님에 장사교육 맡아 달라
“지자체 책무 불구, 생색내기 행태…市 제안 거절”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 기간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선거 이슈 중 하나였던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혼외자설과 관련, 당시 혼외자설 내용의 메시지 핵심 유포자로 지목됐던 정음 스님에 대한 청주시의 회유 정황이 충북뉴스 취재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6.4 지방선거 기간 한 전 시장의 혼외자설이 담긴 메시지 유포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인물은 고 모 전 기자(구속)와 정음 스님으로 압축된 가운데 현재 이들만 사법부의 처벌을 받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 초부터 장묘문화 개선 교육을 맡아달라며 정음 스님에게 남다른 공(?)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엔 이승훈 청주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 시의원(새누리당)과 B 서기관(퇴임)이 중심에 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단체 등을 운영 중인 정음 스님에게 시 본청과 산하기관, 읍·면·동 직원과 주민 대표인 통·반장을 대상으로 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제안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강의료와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반기별 3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시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와는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시장과 A 의원, B 서기관의 ‘사전교감’으로 은밀히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과 B 서기관은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제안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혼외자설과 관련된 재판이 끝난 지 얼마 안됐고, 한 전 시장 쪽에 괜한 오해를 살 것 같아 잠정 보류된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음 스님은 “2001년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주시는 그동안 장사행정에 뒷전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던 시가 이 시장 취임 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20여년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일해 온 내 입장에선 (시 제안이)반가운 일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하지만 10여 년 동안 충북도와 도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해왔고, 당시에도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시의 요청으로 교육계획서는 제출하긴 했다”면서도 “장사문화 개선은 장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마치 ‘생색내기’라도 하는 듯한 시의 행태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출범 1년을 맞은 지금, 이 시장과 그의 부인인 천혜숙 여사는 그동안 각종 자리에서 한 전 시장의 혼외자설과 자신들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선긋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는 ‘움직임’은 결코 그들이 혼외자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정음 스님은 물론, 오는 26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고 전 기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계속>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