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핵심 유포자’·시청 간부공무원
“단순 만남”…청주시장 관여 배제 못해

한범덕 혼외자설 회유성 만남 의혹 일식집.jpg▲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설 메시지 내용과 관련해 핵심 유포자로 지목됐던 고 모 전 기자와 정음 스님, 시청 간부공무원 2명이 만난 것으로 확인된 일식집./충북뉴스 DB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후, 당시 ‘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설’ 메시지 ‘핵심 유포자’로 지목됐던 고 모 전 기자(구속)와 정음 스님(63), 시청 간부공무원 2명이 만난 것으로 확인돼 그 이유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충북뉴스 취재결과, 2014년 8월 중순경 청주시내 한 일식집에서 고 전 기자와 정음 스님, L 서기관, P 사무관이 만남을 가졌다. 문제는 이들이 만난 날이 혼외자설과 관련, 고 모 전 기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기 하루 전날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이들 간부공무원은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한 전 시장에 대한 혼외자설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승훈 청주시장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기 때문.

L 서기관은 충북뉴스와의 통화에서 “만남을 가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왜 만났는지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고, P 사무관은 “단순히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였다”는 말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정음 스님은 이들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정음 스님은 “L 서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네 명이 만난 건 사실이다”며 “만남의 이유는 고 전 기자를 참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의 만남은 결국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룻배를 치워달라는 의미 아니었겠냐”며 “(간부공무원)그들은 과잉 충성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다”고 이 시장의 관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한 전 시장은 지난 5월 13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혼외자설을 유포만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수사 당국에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인 청주지법 12형사부가 지난 2월 13일 판결문에서 언급한 A씨와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중 B씨는 이 시장의 7촌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시장의 혼외자설에서 이 시장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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