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과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3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청 팀장(6급)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청주시 거주 30대 부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진 당시 공문은 내부 보고용 회의 자료로, 확진자 이름과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정직’ 처분을 받은 A씨는 최근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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