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부자료로 보여지는 코로나 확진자 부부의 가족 신상 등이 담긴 사진.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청주시청 공무원(6급)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청주시와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주시청 6급 팀장 A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율량동 거주 30대 부부의 개인정보가 적힌 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문서에는 확진자 이름과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있었다. 당시 이 문서는 한범덕 시장이 긴급 소집한 회의에서 쓴 내부 보고용 자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출로 30대 부부 가족의 개인정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국으로 삽시간에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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