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부자료로 보여지는 코로나 확진자 부부 가족 신상 등이 담긴 사진.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의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청주시청 공무원(6급)이 직위해제 됐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6급 직원 A(58)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충북도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방침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된 A씨는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그는 지난달 22일 청주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율량동 거주 30대 부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진자 이름과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당시 문서는 한범덕 시장이 긴급 소집한 회의에서 쓴 내부 보고용 자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출로 30대 확진자 부부 가족의 개인정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국으로 삽시간에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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