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부자료로 보여지는 코로나 확진자 부부 가족 신상 등이 담긴 사진.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율량동 30대 부부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6급)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24일 청주시청 모 부서에 근무하는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부부와 가족 등의 개인 정보와 확진자 동선 등이 담긴 공문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공문은 당일 한범덕 시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책회의에서 내부 보고용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가족 단톡방에 올려 유출된 공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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