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다른 부서 여직원을 상대로 ‘확찐자’란 발언을 한 청주시청 여성 팀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23일 청주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모욕 혐의로 청주시청 팀장 A(여‧6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10분쯤 청주시장실에서 다른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임기제 행정8급·여)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서실에는 이 둘 외에도 10여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3월말 “평소 친분도 없고, 계약직인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A씨의 갑질성 언행으로 너무나 불쾌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A씨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 해당 부서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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