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계약직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조롱한 청주시청 여성 팀장(6급)에 대한 징계가 유보됐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청주시는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급 팀장 A(53·여)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유보했다.

이날 인사위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시 감사관은 최근 A씨에 대한 ‘경징계(견책‧감봉)’를 인사 담당부서에 요청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이고,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고 1년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A씨는 3월 18일 오후 5시10분쯤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비서실에는 직원 7명을 포함해 10여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모욕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A씨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도 A씨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 해당 부서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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