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성희롱 판단‧검찰 기소 불구 ‘직위해제’ 안해
고위공무원 비호설 등 소문…낮은 수위 징계 의문

▲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확찐자’란 발언을 해 기소된 여성 팀장(6급)에 대해 ‘경징계’를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23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하위직 여직원을 상대로 ‘확찐자’란 발언을 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 팀장 A씨에 대해 최근 인사담당 부서에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으로 나뉜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을 제한하고,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고 1년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10분께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해 B씨로부터 피소됐다.

당시 비서실에는 이들 외에 10여명의 공무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 5월 성희롱 고충심위위원회를 열어 A씨 발언을 ‘성희롱’이라고 판단, 해당 부서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요구했다.

문제는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A씨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검찰까지 ‘기소’한 사안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시청 내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A씨에 대한 고위 공무원의 비호설도 나돌고 있다.

A씨가 이 고위 공무원과 평소 두터운 친분이 있어 검찰의 기소 당시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기소한 시 소속 공무원 가운데 직위해제가 되지 않은 공무원은 사실상 A씨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내 한 직원은 “시 내부적으로도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한 사안에 대해 가벼운 수위의 경징계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만약 A씨에 대한 경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성희롱을 당한 계약직 여직원에 대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 여직원이 별것 아닌 일(?)을 공론화시킨 사람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감사관실은 “개인신상 문제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는 밝힐 수 없고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사 담당부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A씨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 발언의 모욕성을 인정,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311조)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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