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동성 간 ‘확찐자’란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청주시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나왔다.

확찐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 자제에 따른 활동량 급감으로 살이 확 찐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신조어다.

6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시청 팀장급 여성 공무원이 하위직(계약직) 동성 직원을 상대로 한 ‘확찐자’ 발언과 관련, 청주시의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4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하위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팀장급 공무원 A(여‧6급)씨의 행위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발방지대책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문기관 무료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등을,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직무 수행 지원, 행위자 소속 부서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심의위는 최근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희롱고충심의위에는 김항섭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시 내부 인사 4명과 외부인사 2명 등 모두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계약직인 B(여‧임기제 행정8급)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10분쯤 시장 비서실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타 부서 상급자인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자리에는 비서실 직원을 비롯해 시장 결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남‧여 직원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B씨가 여러 직원 앞에서 손가락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모욕을 줘 너무나 불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는 고소장 등을 통해 제가 겨드랑이 뒤쪽 등을 손가락으로 찔렀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의 주장대로 평소 친분 없는 여직원에게 제가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하겠느냐”며 부인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로, 청주시는 성희롱고충심의위의 심의결과와 향후 수사기관 최종 판단을 토대로 B씨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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