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청 한 여성 공무원이 하급자인 계약직(임기제) 여직원을 상대로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발언 대상’을 놓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화 도중 ‘확찐자’란 표현을 쓴 시청 모 부서 여성 팀장(6급) A씨는 23일 충북뉴스의 ‘“확찐자가 여기 있네” 외모 비하 발언 청주시 女공무원 피소’ 보도 직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당시 결재 대기 중이던 모 부서 여성 팀장 B(6급·여)씨와 코로나19 관련 대화를 나누다 몸무게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코로나 사태로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제 몸무게가 늘어 B씨에게 ‘확찐자’란 단어를 쓰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란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그 자리에 있던 C(임기제 행정8급·여)씨가 듣고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C씨의 직속 팀장이다. A씨 등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5시쯤 결재를 받기 위해 시장 비서실에서 대기 중이었다.

당시 자리에는 비서실 직원을 비롯해 시장 결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남‧여 직원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는 고소장 등을 통해 제가 겨드랑이 뒤쪽 등을 손가락으로 찔렀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씨 주장대로 평소 친분 없는 여직원에게 제가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하겠느냐”며 “C씨가 대화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만큼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찾아가 사과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C씨를)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C씨는 “평소 친분도 없고, 계약직인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갑질성 언행으로 너무나 불쾌하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모욕죄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확찐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 자제에 따른 활동량 급감으로 살이 확 찐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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