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자문 결과…“명백한 사유 없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충북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새누리당 김양희 의장 불신임안을 또 다시 반려했다.

이종욱 도의회 대변인(사진·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규 위반이나 직무 불이행으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며 “지방자치법상 의장 불신임 사유인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불신임안을 반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의안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재차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더민주 의원들이 주장하는 조례 등 ‘법규 위반 사항’이나 ‘직무 불(不)이행’ 사유로 볼만한 명백한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더민주 소속 도의원 11명은 김 의장이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MRO)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불신임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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