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 결과…법령 위반 없고 성립 요건 미비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들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새누리당 소속 김양희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반려됐다.

도의회 이종욱(사진) 대변인은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검토한 결과 더민주 의원들이 주장하는 불신임 사유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요건 미비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항공정비(MRO)산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면서 공개 거수 투표를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더민주 의원들은 비공개 투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전문가들의 ‘의회 회의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립하거나 거수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장이 거수 표결을 적용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자문을 토대로 불신임안을 반려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항공정비산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도의회는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며 “더민주 의원들이 특위 구성과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내부 분열과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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