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1억 원이 넘는 쌀 수매대금을 빼돌린 증평농협 전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평농협 전 직원 A(4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2∼2016년 증평농협 한 지점에서 쌀 수매 업무를 본 A씨는 농가에서 쌀을 구매한 것처럼 전표를 만들고, 전산 자료를 조작해 17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당시 미곡처리장은 A씨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 증평농협 감사팀에 보고했고, 증평농협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면직 처분했다.

또 그가 빼돌린 대금 가운데 2천500만 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8천50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증평농협은 회수한 대금 2천500만원만 농협충북지역본부에 사고 금액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평농협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징계‧변상 규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한 충북농협은 A씨 근무 당시 증평농협 ‘결재라인’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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