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보고 없이 당사자 퇴직처리 등 자체 마무리
구상권 청구‧수사기관 고발 등 손 놓아…은폐 의혹 제기

▲미곡종합처리장(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소속 직원이 억대의 쌀 수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증평농협이 부실한 감사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농협 충북지역본부와 증평농협에 따르면 2016년 증평농협 한 지점에서 쌀 수매 업무를 보던 A(43)씨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자료를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자체감사를 통해 A씨가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1억 원 상당의 쌀 수매대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증평농협은 조합에 손해를 입힌 횡령사건임에도 농협중앙회에 정식 감사는 요청하지 않았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횡령 등 손실이 있는 사고발생 시엔 즉시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증평농협은 농협중앙회 보고 대신,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또 그의 퇴직금 등으로 횡령액 일부인 3천여만 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평농협은 지금까지도 횡령액 미회수금에 대해 A씨를 상대로 별도의 구상권 청구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도 않았다. 자체감사와 A씨 퇴직만으로 억대의 횡령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증평농협 감사팀 관계자는 20일 “벌써 수년이 지난 사건이고, 당시에는 다른 지점에 있어서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3월 1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년 전 사건이 회자돼 난감하다”면서도 “당시 증평농협 측이 정식 사고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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