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종합처리장(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쌀 수매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 증평농협 감사에 나섰다. <충북뉴스 2월 20일 보도:  증평농협 ‘쌀 수매대금 횡령 사건’ 부실 감사 논란>

25일 농협 충북지역본부와 증평농협에 따르면 농협 충북지역본부 감사팀은 이날부터 사흘간 증평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쌀 수매 전표와 정산 서류 등을 확인한다.  

2016년 증평농협 한 지점에서 쌀 수매 업무를 보던 전 직원 A(43)씨가 2014년부터 3년여간 수매 자료를 부풀려 1억 원 상당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증평농협은 자체감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퇴직 처리와 함께 퇴직금 등으로 횡령액 일부인 3천여만 원만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는 횡령 등 손실이 있는 중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증평농협 측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자체감사와 A씨 퇴직처리만으로 억대의 횡령사건을 처리해 은폐 의혹이 제기돼 왔다. 

농협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감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 1차로 27일까지 감사를 할 예정인데 그 기간은 유동적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의 징계·변상 규정은 횡령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억 원이 넘지 않고, 지역농협에 피해가 없다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