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여론조사결과 올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6·13 청주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행열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에 이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공무원 중립을 위반한 청와대 행정관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시작된 이 청원의 글쓴이는 게시글에서 ‘공직선거법 8613은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청주시장 후보로 나올(유행열 행정관) 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사를 직접 링크를 걸어 발표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어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현재까지 10여명이 동의글을 남겼다.

공직선거법(86조 1항과 3호)에는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선 지난 19일 청주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유 행정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신고도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유 행정관이 자신의 SNS에 지역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다.

이와 관련 상당선관위는 유 행정관 관련 의혹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북뉴스는 유 행정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유 행정관측 관계자는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로 이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유력 주자로 부상한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유 행정관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 “명절 연휴 동안 선거에 나서는 것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출마 결심을 내렸다”며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와 함께 출마를 공식화했다.

현직 사퇴 시기와 예비후보등록 등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행정관의 가세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군은 정정순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한범덕 전 청주시장, 연철흠·이광희 충북도의원 등이 공천경쟁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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