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괴산군청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괴산군수(64)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에게 지급한 돈은 경비로 사용돼 기부행위로 인정된다”며 “원심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구에 포함된 단체 관계자에게 20만 원을 주고도 기자회견을 연 것은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나 군수는 20161214일 오전 7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지난해 331일엔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 군수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에서 물러나야한다.

나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다. 

앞서 나 군수는 지난 해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취임 40일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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