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금 주고 기자회견서 허위사실 공표”…벌금 300만원

▲나용찬 괴산군수.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나용찬(64) 괴산군수가 6일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괴산군수 보궐선거 기간 자신의 선거구의 한 단체에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나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나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군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지역 모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관계자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나 군수가 찬조금 제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추가했다.

나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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