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가 취임사를 낭독하며 행복한 괴산 건설을 다짐하고 있다. 2017. 04. 18.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64) 괴산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8일 오후 2시 대전고법 형사8부 심리로 진행된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31일엔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 군수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에서 물러나야한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