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64) 괴산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8일 오후 2시 대전고법 형사8부 심리로 진행된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50분께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여성국장 A씨에게 “대원들과 커피 한잔 사 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31일엔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 군수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에서 물러나야한다.
관련기사
안영록 기자
ahn@cbnews.kr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