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위원장.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의회가 충주시의 옛 수안보 한국전력 연수원 매입업무 전반을 들여다본다.

시의회 동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업무 추진상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 조사특위(위원장 조중근)는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조사특위 구성은 지방자치법(41조)과 이 법 시행령(39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3조)를 근거로 한다.

조사특위는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옛 수안보 한전연수원 매입과정에 대한 전반사항을 3개월간 조사한다.

조중근 조사특위 위원장은 “옛 수안보 한전연수원 매입 처리과정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며 “정확하고 꼼꼼히 점검해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심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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