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권해석, 15일 청주시 통보 예정…오창과학단지 기업 등 촉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진주산업에 대한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7. 12. 20.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폐기물 과다 소각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시 소재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 여부가 다음 주 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허가 취소여부의 결정적 잣대로 작용할 환경부 유권해석이 오는 15일 통보된다.

앞서 시는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 계획 사전 통보와 이후 열린 청문을 마친 뒤 즉시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와 진주산업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처분이 늦어졌다. 시는 진주산업이 두 차례 사전 변경 미신고행위를 해 허가취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주산업은 두 차례 위반 사실은 별개의 문제로 소각 총량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시는 환경부에 진주산업의 쓰레기 과다 소각 행위가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2차 적발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주산업과 함께 검찰에 적발된 타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와 해당 지자체 역시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환경부 결론이 다소 늦어졌다. 

그동안 시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최종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판단을 근거로 한 시의 최종 결정이 관심이다.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진주산업의 실질적 소유주인 외국자본계열 A사는 상당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6년 진주산업의 지분 60%650억 원에 인수한 이 회사는 호주에 본사를 둔 맥쿼리그룹의 계열사다.

다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다. 시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소송 중에는 영업이 가능하다.

이 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한 시중은행 등 각 주주들도 허가 취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진주산업 소각장 폐열로 생산된 증기를 공급받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기업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앞서 진주산업은 지난 해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인적합 통보를 받은 뒤 바로 가동을 벌여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5천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쓰레기 과다소각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해 6월 진주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폐기물 과다소각과 다이옥신 과다배출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진주산업은 지난 해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3천 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 1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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