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권해석 돌입…15일 이전 청주시 통보 예정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진주산업에 대한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7. 12. 20.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폐기물 과다 소각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시 소재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취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자체 고문 변호사를 통해 허가취소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5일 이전 청주시에 이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허가취소 여부를 두고 진주산업에 대한 청문을 벌인 시는 즉시 처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와 진주산업 사이에 이견이 발생,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각 총량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진주산업과 ‘과다소각은 두번째 사전 변경 미신고 행위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시는 환경부에 1~2차 적발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진주산업의 폐기물 과다 소각 행위가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2차 적발인지 여부를 봐달라는 요구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변경허가 미이행을 범할 경우 관련법상 1차 적발시 영업정지 6개월, 2차 적발시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

당시 환경부는 ‘(검찰 적발) 전국 8개 업체와 해당 지자체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회신했다.

청주시를 비롯해 행정처분권을 가진 타 지자체 역시 유권해석을 놓고 업체와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탓이다.

현재 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 관계자는 “증설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 범위 이상의 불법 소각을 한 점은 사실상의 ‘임의가동’으로 간주된다”며 2차 적발 즉 영업허가 취소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처분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섣불리 영업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이를 뒤집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행정소송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처분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입장이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사업계획 승인, 승인·적합 통보, 착공, 변경허가신청, 설치검사, 승인 후 사용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가동된다.

진주산업은 승인적합 통보만을 가지고 바로 가동에 들어가 지난 해 1월 시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과징금 5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등이 5~11월 실시한 전국 소각시설 일제점검에서 과다 소각행위로 또 다시 적발됐다.

소각시설에서 인정범위인 130%를 넘어 153%를 소각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이 역시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소각 시설이 정상범위에서 기준 용량 이상의 물량을 소각하려면 변경허가 신청을 거쳐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이뤄지면 늦어도 15일 이전 결과를 통보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질의 결과를 최종 처분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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