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 허가 취소 계획 사전 통보…주민들 “폐쇄 촉구”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소재 진주산업㈜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
청주시는 다이옥신 초과배출 및 폐기물 과다 소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주산업에 대해 지난 6일 폐기물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오는 20일 진주산업에 대한 청문을 할 계획이다.
전국 최대 민간 소각시설로 꼽히는 진주산업이 청문에서 허가 취소 부당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반면, 소명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진주산업은 영업장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활성탄도 적게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70.5톤을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 사용량은 2.5톤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1억2천만 원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 또 지난 1~6월 허가된 소각량을 초과한 1만3천톤의 쓰레기를 처리해 1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산업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이옥신의 기준치 초과는 3개 소각로 중 1개에서 대기 배출시설 문제로 발생했다”며 “해당 시설은 즉시 보완 조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 후 두 차례 재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활성탄 등 약품 사용량을 늘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산업은 “청주시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받고 현재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주민협의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등 회사의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산업의 해명에도 소각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영업장 폐쇄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 내수·북이주민협의체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암물질을 과다 배출해 환경파괴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진주산업의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진주 산업은 위법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이중장부를 작성해 단속을 피하고 주민들까지 속였다”며 “다이옥신으로부터 주민을 구하기 위해 시는 당장 진주산업을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가 허가 취소 처분을 하면 진주산업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행정소송 기간 영업은 가능하지만 '시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진주산업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