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본지 지적 현장 확인…"이전·시설 폐쇄 명령 예정"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박광옥)는 지난 18일 충북뉴스의 ‘청주 낭성면 일대 불법 묘지 조성 활발’ 제하의 기사와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명령과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청 주민복지과 이석원 담당자는 충북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확인을 했다. 등기부등본 등 소유자 확인을 통해 장사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소명자료 등을 받을 것”이라며 “현장 확인결과, 이전과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개장 후 화장을 통한 자연장지 조성도 가능한 만큼, 이 부분도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뉴스는 최근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상당구 낭성면 일대가 산림을 훼손하고 장사법을 위반하며 무차별적으로 조성된 불법 묘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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