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예비후보. ⓒ충북뉴스
▲노영민 예비후보.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9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신속히 요청해줄 것을 청주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는 6월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청주가 조정대상지역 필수요건(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에서 벗어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는 만큼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으로 조정지역해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초래한 외지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청주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법(63조 2)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이 지정 요건을 벗어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토부 장관은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중 예정된 주거정책심의위를 앞두고 최근까지 포항, 경산, 평택, 동두천, 울산, 대구, 대전, 천안, 김포, 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2020년 6월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지정 해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주거정책심의위 심의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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