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지역 부동산 규제가 계속된다.

청주시는 30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17개 지자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심의에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6개 지역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경북 경산시와 전남 여수시 등 11개 지역도 해제했다.

청주시는 2020년 6월 19일 동 지역과 오창읍·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5월 각각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연거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 원 이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5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도 적용된다.

청주시는 조정지역 해제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 재차 조정지역 해제 요청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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