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내년 7월 자동 실효되는 8개 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이 대상이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한 뒤,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새적굴과 잠두봉·원봉·매봉·월명·홍골·구룡·영운근린공원이다.

새적굴과 잠두봉·원봉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다. 나머지 5곳은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공원 실효를 막을 수 있다.

매봉공원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월명·홍골공원은 협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 중이다.

구룡·영운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5년 도입됐다.

청주에서는 내년 7월부터 38곳(613만3천773㎡)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 8월까지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천115만7천247㎡)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 개발이 실패하면 모두 자연녹지로 풀려 토지 소유주의 임의 처분이 가능해진다”며 “전체 면적의 70%라도 공원으로 지키기 위해선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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