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한 진천군 공무원이 입건됐다.

진천경찰서는 진천군 운전직 공무원 A(34)씨를 자동차 등 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자정쯤 진천군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편의점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B(44)씨의 승용차를 동의 없이 운행한 혐의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와 2㎞ 정도 떨어진 한 고등학교 입구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천군은 A씨를 대기발령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