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감곡면 소재 미미쿠키 영업장 간판. ⓒ충북뉴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 판 혐의를 받는 미미쿠키 업주 부부가 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미미쿠키 업주 A(33)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2016년 6월 음성 감곡면에 쿠키 전문점 미미쿠키를 연 A씨 부부는 지난해 7~9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쿠키를 유기농 쿠키라고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3천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부부는 950여회에 걸쳐 700여명에게 가짜 유기농 쿠키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거짓판매는 지난해 9월 한 소비자의 의혹 제기로 들통이 났다.

당시 미미쿠키 측은 사과문을 내 “주문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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