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감곡면 소재 미미쿠키 영업장 간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쿠키로 속여 판 의혹을 받고 있는 음성군 소재 미미쿠키 대표 A(33)씨가 사기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미미쿠키 사건을 수사 중인 음성경찰서는 최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소비자를 속여 쿠키를 판매한 게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을 통해 미미쿠키의 거래 장부, 판매 내역 등을 확보한 경찰은 제품 판매 시기와 금액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음성군도 식품위생법 위반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지난 5일 미미쿠키를 경찰에 고발했다.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음성군 감곡면에서 문을 연 미미쿠키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기농 수제쿠키를 판매해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한 소비자가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의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기판매 논란에 휩싸였고, A씨는 이를 인정하고 사업장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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