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대가성 부인…돈 건넨 박금순 전 의원은 혐의 인정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은 18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의원 측은 “전달자로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반면, 박 전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대가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점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동료 시의원이던 박 전 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목적으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같은 당 변재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천을 받지 못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박 전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임 의원에게 공천헌금 2천만원을 줬다”고 폭로했지만 경찰에선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임 의원은 그간 경찰조사 등에서 “박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특별당비였지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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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 기자
ahn@c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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