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무소속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임 의원과 함께 재판 중인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직후 즉각 항소장을 청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16일 청주시내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박 전 의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뒤 며칠 뒤 되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 측은 “박 전 의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당내 윤리규범 중 품위 유지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임 의원을 제명, 현재 그는 무소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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