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복지센터.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 지급한다.

3일 제천시에 따르면 기존 출산축하금은 첫째 4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원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된다. 종전에 지원하던 ‘분만축하금’은 삭제됐다.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으려면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 조례에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항목이 추가돼 기존 정부지원 대상 뿐 아니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누구나 산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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