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는 충북에선 처음으로 산모 1인당 연간 18만원 한도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제천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살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꾸러미사업을 신청한 산모다. 출산 자녀가 주민등록상 산모와 함께 등록돼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꾸러미사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산모 1인당 연간 18만원 한도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꾸러미는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지원 1회당 4개 품목 이상으로 구성된 먹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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